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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자녀 장학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리점주 자녀를 수혜자로 특정한 장학단체 출연금이나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단체 자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인·허가 내용과 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한다. 법인은 매년 일정액을 해당 장학단체에 기부한다.
질의요지
대리점주의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설립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동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하고 매년 일정액을 장학단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장학단체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주의 자녀를 장학금 수혜자로 특정하여 장학단체에 지출한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하고 매년 일정액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장학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3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2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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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 (<time datetime="2014-01-07">2014.01.07</time> 회신), "대리점주 자녀 장학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02)
- 원 제목
- 대리점주의 자녀를 장학금 수혜자로 특정하여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