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502회신일 2018.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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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25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97, 2007.1.1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197, 2007.1.16.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봅니다. 해당 법인이 이러한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502 (2018.01.25 회신), "허가받은 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52)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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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