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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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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97, 2007.1.1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197, 2007.1.16.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봅니다. 해당 법인이 이러한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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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502 (2018.01.25 회신), "허가받은 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52)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