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방 체육회 기부금은 모두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3회신일 2011.04.8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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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 체육회 기부금은 모두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8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86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체육회에 낸 기부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방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97 심판결정
    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3 (2011.04.86 회신), "지방 체육회 기부금은 모두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29)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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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