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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지정기부금에 개정 한도를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한도를 적용해 계산한다.
지정기부금 한도가 확대된 뒤 이월 초과금액에 어느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한도를 적용해 계산한다. 초과금액은 5년 이내 사업연도에 이월하며 당해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범위에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확대되었다. 개정 전에 발생해 이월된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처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7, 2014.11.11.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10.12.30.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에 적용할 한도액.
회답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7, 2014.11.11.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한도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월된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그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에는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제4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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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205 (2014.11.14 회신), "이월 지정기부금에 개정 한도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19)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