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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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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정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다. 해당 범위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85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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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105 (2020.05.26 회신), "종교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37)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