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협회의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회관신축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받아 설립된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관신축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관 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기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있다. 이 협회는 회관 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회관신축기금을 부과한다.
질의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은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41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회관 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관신축기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3 (<time datetime="2018-02-12">2018.02.12</time> 회신), "협회의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32)
- 원 제목
-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