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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중 재단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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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인가나 허가 전 설립 중인 재단에 낸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전인 설립 중 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이후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7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전인 설립 중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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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 (2016.04.25 회신), "설립 중 재단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65)
- 원 제목
-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