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연 후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08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 후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뒤 원권리자에게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원권리자의 청구로 내국법인이 진흥원을 대리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10.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인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했다. 이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어 진흥원을 대리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5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한 후,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을 출연한 후 원권리자에게 이를 갈음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 당초 출연액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한 후,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원권리자의 지급청구를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이를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당초 출연한 휴면예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080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회신), "출연 후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78)
원 제목
지정기부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