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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며 지출한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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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계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 여부는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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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계속 하락하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작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보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기준시가 관계에서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이 0이 된다.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그보다 더 낮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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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취득한 공급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함)을 공매로 취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한 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매각결정통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감면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승인받은 비고가 신축주택이면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분양권이나 입주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입주 상태와 고가주택 여부에 따른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물었다. 기간 중 최초 계약하고 취득한 미입주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거주자에서 제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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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사업자만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판단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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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일정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신축주택외 소유한 1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일부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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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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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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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5.23.부터 2003.6.30.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간 중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그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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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다세대주택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 취득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다세대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사업자 여부는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하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로 고급주택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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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는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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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반복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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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요건에 따라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신축 목적,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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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가건설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가건설 신축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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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양도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보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와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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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양도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된다. 사업자 여부는 주택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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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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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신축주택 두 채 모두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축주택 2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채 모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두 채를 취득해 양도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채가 각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고 그 소득이 양도소득이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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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상 주택건설사업자는 누구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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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
양도소득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나머지 질의의 답변을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부동산 거래의 목적·경위·실태·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질의 2와 3은 질문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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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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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신축주택 양도자가 신축주택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자가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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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과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369,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입주 사실 등이 있거나 고급주택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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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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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도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신축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를 해당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하면 신축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했다면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아파트가 2001년 5월 23일 이전에 신축되었더라도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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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육은 10%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10% 특례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기간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10%다. 기간 내 계약과 계약금 납부 후 잔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먼저 양도한 한 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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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특례적용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 세율은 10%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기간에 기존주택을 둘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한 채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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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충족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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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주택 취득 시 10% 특례세율 요건은? 2000.09.0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은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10% 특례세율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선양도·후취득과 선취득·후양도 모두 가능하나 고급·미등기주택과 개인 취득 입주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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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03.0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요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규모·소재지 및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해당한다. 해당 미분양주택 외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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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용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단서의 주택조합은 위의 “주택건설등록업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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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 취득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계약기간과 납부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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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 일정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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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계약·계약금 납부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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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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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양도소득세 - 1999.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분양받은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시설 이용 회원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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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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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도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현행규정상 양도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양도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아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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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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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되는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 동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된다. 기한을 놓치면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세액 결정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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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항 산식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같은조 제2항 각호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 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국민주택건설내용을 사실조사한 뒤 규정된 기준에 따라 면적을 계산한다. 감면 산식에 적용할 면적은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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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전에도 토지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토지를 매입한 (주)○○건설이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시 동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6.09.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이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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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토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내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과 그 외 건물을 함께 건설하면 규정된 산식과 용지 면적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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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양도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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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업자가 취득해야만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취득 목적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