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분양주택 취득 시 10% 특례세율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분양주택 취득 시 10% 특례세율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10% 특례세율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선양도·후취득과 선취득·후양도 모두 가능하나 고급·미등기주택과 개인 취득 입주권 등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09.01~2001.12.31 기간 중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같은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축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이다.

질의요지

2000.09.0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음

○ 대상주택

- 양도주택 :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 신축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양도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상지역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제한이 없음.

본문(원문)

2000.09.01~2001.12.31 기간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 및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읍니다.

○ 대상주택

- 양도주택 :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 신축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양도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상지역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제한이 없음.

○ 적용범위

- 선양도ㆍ후취득뿐만 아니라 선취득ㆍ후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 특례세율의 대상주택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2000.09.0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대상주택 및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대상주택

· 양도주택: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 신축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양도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상지역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제한이 없음.

○ 적용범위

· 선양도ㆍ후취득뿐만 아니라 선취득ㆍ후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06 (<time datetime="2001-02-28">2001.02.28</time> 회신), "신축분양주택 취득 시 10% 특례세율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70)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