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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전에도 토지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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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이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이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 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양도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매입한 (주)○○건설이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시 동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현재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를 매입한 (주)○○건설이 양도일 현재 위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시 동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했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2. 해당 토지를 매입한 (주)○○건설이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따라 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 시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557 심판결정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78 심판결정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65 심판결정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82 심판결정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64 심판결정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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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9 (1996.09.05 회신),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토지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29)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