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반복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회신일 2005.09.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을 반복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9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하고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한다. 그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해당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3. 위 규정의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4. 질의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주택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2005.09.29 회신), "주택을 반복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21)
원 제목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