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지은 다세대주택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6회신일 2006.08.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접 지은 다세대주택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04

요건을 갖춘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다세대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사업자 여부는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하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로 고급주택 여부를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접 건설하고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취득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함에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각각의 1주택에 대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는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요건과 주택건설사업자 및 다세대주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회답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하고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3. 다세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는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6 (2006.08.04 회신), "직접 지은 다세대주택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75)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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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