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142회신일 2016.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29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원문에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428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단,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단,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142 (2016.03.29 회신),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09)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