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8회신일 2009.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31

취득기간 내 승인받은 비고가 신축주택이면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승인받은 비고가 신축주택이면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이다. 서울·과천·5대신도시와 그 밖의 지역은 취득기간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2002.12.31.까지 사용승인받은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적용) 제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12.31.까지 양도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2.12.31.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2009.12.31.까지 양도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5년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세액을 감면한다.

2. 거주자에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8 (2009.08.31 회신),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15)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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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