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계약·계약금 납부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승인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 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과,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택건설업자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과, 같은 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주택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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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7 (<time datetime="1999-06-16">1999.06.16</time> 회신), "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60)
- 원 제목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