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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상 주택건설사업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제도 46014-11245, 2001.05.25, 제도46014-11520, 2001.06.14.)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제도 46014-11245, 2001.05.25, 제도46014-11520, 2001.0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1520 분양용 다세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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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1 (<time datetime="2004-07-02">2004.07.02</time> 회신), "과세특례상 주택건설사업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75)
- 원 제목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