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10회신일 2015.05.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2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계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 여부는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과 적용 요건.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3. 질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10 (2015.05.12 회신),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00)
원 제목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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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