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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계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 여부는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과 적용 요건.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3. 질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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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중3568 심판결정2017.10.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0528 심판결정2017.09.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617 심판결정2017.07.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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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10 (2015.05.12 회신),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00)
- 원 제목
-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