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반복 양도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복 양도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와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였다. 해당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이 고급(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양도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고급(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합니다.

거주자에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8 (<time datetime="2005-09-08">2005.09.08</time> 회신), "반복 양도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85)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