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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사업자만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은 판단 요건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2 삭제 <2005.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 질의 회신문 제도46014-11245(2001.5.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245, 2001.05.25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 회신문 제도46014-11245(2001.5.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245, 2001.05.2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1245 등록하지 않은 주택건설자도 사업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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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7 (2007.07.31 회신),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사업자만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52)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업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