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5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기간에 기존주택을 둘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한 채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소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였다. 같은 특례적용기간 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례적용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 세율은 10%를 적용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2000.9.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특례적용기간)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 내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적용기간 중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할 때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율과 적용 범위.

회답

거주자가 2000.9.1.부터 2001.12.31.까지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기간 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면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 내 기존주택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522 (<time datetime="2001-06-14">2001.06.14</time> 회신),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78)
원 제목
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