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관해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이다. 일정한 입주 이력이나 종전 분양계약의 해제·재분양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 2의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1998. 5. 2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이거나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음 주택은 제외합니다.
1.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1998.5.21 이전 분양계약을 해제한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당초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3. 당초 분양계약 주택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3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5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50)
- 원 제목
- 1998.5.22. ~ 1999.6.30.의 기간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