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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2002.01.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33 피상속인의 법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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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44 (<time datetime="2003-08-05">2003.08.05</time> 회신),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99)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