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12회신일 2001.08.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7

특례기간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10%다.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10% 특례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기간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10%다. 기간 내 계약과 계약금 납부 후 잔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먼저 양도한 한 채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육은 10%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특례적용기간)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으로서

2. 위의 1.에서 신축주택이란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또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내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동일세대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을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 양도소득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100분의 10입니다.

2. 신축주택은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각호의 주택을 제외하며, 특례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기간 경과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도 취득에 포함합니다.

3. 1세대가 특례기간에 둘 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1주택에만 적용하며, 동일세대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거주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12 (2001.08.27 회신),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13)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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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