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록 사업자가 취득해야만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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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사업자가 취득해야만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취득 목적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

회답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7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등록 사업자가 취득해야만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67)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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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