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16회신일 1999.07.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6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 일정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6 (1999.07.06 회신),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94)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