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가 계속 하락하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2035회신일 2014.11.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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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가 계속 하락하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0

제시된 기준시가 관계에서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이 0이 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기준시가 관계에서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이 0이 된다.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그보다 더 낮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했다.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차례로 하락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작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작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했으며 기준시가가 계속 하락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회답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작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은 “0”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2035 (2014.11.20 회신), "기준시가가 계속 하락하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64)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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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