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가?
정해진 취득기간·규모·소재지 및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해당한다.
미분양주택의 요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규모·소재지 및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해당한다. 해당 미분양주택 외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03.01~1998.12.31 기간 중 취득하거나 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주택은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03.0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0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03.0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0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2. 상기1.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미분양주택(나번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1세대1주택 여부는 미분양주택(나번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의 요건과 1세대1주택 판정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03.0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0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2. 상기1.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미분양주택(나번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1세대1주택 여부는 미분양주택(나번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제3항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제5항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2부3192 심판결정2012.10.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부3193 심판결정2012.10.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0578 심판결정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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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12 (2000.03.14 회신),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73)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