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21회신일 2002.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9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 이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직접 건설 여부와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 사항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2001.01.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자기가 건설하였는지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일46014-10033, 2001.01.09

1. 자기가 건설(주택건설사업자 제외)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회답

자기가 건설하였는지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합니다.

2.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33 피상속인의 법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21 (2002.03.29 회신),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75)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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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