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간 중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2001.5.23.부터 2003.6.30.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간 중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그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618(2005.9.8), 서면4팀-938(2005.6.15), 서면4팀-2167(2005.11.14), 서면4팀-642(2005.4.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5 (<time datetime="2006-11-06">2006.11.06</time> 회신),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09)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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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