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받은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시설 이용 회원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분양받은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시설 이용 회원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다. 해당 주택에는 고급주택과 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제외된다.

질의요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 및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주택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등인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고급주택 및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함.

2.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3.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함.

4.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주택과 부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등에는 적용할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5 (<time datetime="1999-03-27">1999.03.27</time> 회신),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74)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