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5회신일 1999.05.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1

5.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봄)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임대소득에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별도 회신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기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임대소득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별도 회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5 (1999.05.21 회신),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72)
원 제목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시 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