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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부동산 거래의 목적·경위·실태·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나머지 질의의 답변을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부동산 거래의 목적·경위·실태·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질의 2와 3은 질문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서일46014-10581,2001.12.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2. 및 3.의 경우는 질문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드릴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어 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
2. 질의 2 및 3에 대한 답변.
회답
1.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부동산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서일46014-10581(2001.12.0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습니다.
2. 질의 2 및 3은 질문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 재질의하도록 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581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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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54 (<time datetime="2003-11-19">2003.11.19</time> 회신),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72)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