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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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된다. 기한을 놓치면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세액 결정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 동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 동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면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회답
1.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2.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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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0 (<time datetime="1997-04-01">1997.04.01</time> 회신), "감면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04)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신청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