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용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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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용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50%를 감면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내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과 그 외 건물을 함께 건설하면 규정된 산식과 용지 면적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요건을 갖춘 소유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토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소유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토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이때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동 산식의 적용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동 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와 감면세액 계산

회답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소유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토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이때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동 산식의 적용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동 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3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91)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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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