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도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도 신축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했다면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취득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를 해당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하면 신축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했다면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아파트가 2001년 5월 23일 이전에 신축되었더라도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2001년 5월 23일 이전에 신축한 아파트이다. 취득자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신축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년 5월 23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5월 23일 이전에 완성된 아파트를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57 (<time datetime="2001-11-15">2001.11.15</time> 회신), "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도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05)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 - 2003.6.30)중에 완성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