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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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요건에 따라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요건에 따라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신축 목적,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6.~2003. 6.30.)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를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

회답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6.~2003. 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를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6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02)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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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