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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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잉여금부터 배당되나?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이 섞인 잉여금 배당 시 재원의 순서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배당하기로 결의했다면 주주는 그 감액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2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등에서 재원을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한 재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며, 이를 받은 내국법인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배당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유상감자 명세서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쓰나?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결의일 주주와 상법상 기준일 주주가 같으면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한다.

4 차등배당 때 법인주주가 이익을 분여했나?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간 분여이익의 판단 ⇨丙법인이 乙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없음(甲이 모두 분여한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인 법인주주 사이의 분여이익 판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丙법인주주가 乙법인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 개인주주 甲의 배당금액 50을 乙에게 모두 초과배당하고 丙은 지분 상당액 25만 받기로 한 경우다.

5 이사회 부여 후 승인한 주식매수선택권도 인정되나?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뒤 최초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2안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주주가 받은 해당 배당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이어야 한다.

7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에 익금불산입이 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면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준비금을 특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배당 가능<BR/><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한 자본준비금 중 특정 재원을 배당할 때 주주에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는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배당한 금액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는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해야 한다.

10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특정해 감액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합병 등으로 적립됐고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이어야 한다.

11 개정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해 배당한 경우 주주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한다.

13 자본감소 명세서는 어느 사업연도에 작성하나?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 승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져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4 중간정산 후 임원 퇴직연금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기산하기로 결의했다면 퇴직연금 유형별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면 시행령상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원 퇴직급여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기준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구체적이고 계속 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인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동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배당이 법인의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조직변경 전 규정으로 준 퇴직급여는 인정되나요?
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전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정관 위임과 주주총회 의결로 종전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내국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지급기준 없는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이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유효한가?
법인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정이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20 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21 임원 급여를 퇴직금제로 되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br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기회신사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다시 전환할 때 퇴직금 처리 등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보며, 급여·상여가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연봉제 철회 시 처리를 물었다. 적법하게 결의한 경우 퇴직일 현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나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다.

23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연봉제이전으로 재 전환시 기 지급 및 그 후 지급하는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이전의 급여 방식으로 다시 전환할 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면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24 자기주식으로 준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연봉제 폐지 후 임원퇴직금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지급할 퇴직금과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퇴직 여부를 물었다. 실제 퇴직 시 한도 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며, 취임 때 퇴직금을 실제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사용인이 임원 취임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총 미승인 재무제표로 한 신고는 적법한가?
법인이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 제출한 경우 당해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성을 물었다. 해당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됐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대차대조표 등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연봉제 철회 시 지급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이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재전환일부터 새로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초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다. 다만 자금 대여 목적이었다면 예외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8 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 당초 적법하게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기업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 여부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29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인상한 임원 급여와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한다.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누진 퇴직금은 손금인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근속 임원에게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정성을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고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규정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 주주총회 규정을 요구하는데 이사회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합병 후 퇴직금 가산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합병하여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시행 중 합병 후 퇴직금을 연봉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 기존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가지급금으로 본다.

33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며 이사회가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했는지 이사회가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34 미승인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법인세 무신고인가?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특정 주주 양도용 자기주식 취득은 적절한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시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정개인주주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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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상 판단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상법상 절차의 적절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자기주식 취득 해당 여부와 주주총회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른 대표이사 실적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는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기준이 급여를 가장한 이익처분이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7 원인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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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ㆍ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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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상법상 자본전입 절차와 내용 및 회의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현 제4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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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결의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은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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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급여지급기준이 없을 때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회사 기관에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그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비등기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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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기준이 없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기준을 따른다. 급여지급기준을 결정할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사업연도 미변경 신고에도 승인 재무제표가 필요한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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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할 서류와 승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선임되지 않은 임원도 우리사주 특례를 받나?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고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조합원 자격이 계속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조합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직무상 임원도 인정이자 특례를 계속 적용받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특례 대상과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법에 따라 유지되면 직무상 임원도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의 조합원은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안 해도 신고서류를 내야 하는가?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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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 대가로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3항이 적용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연봉제 환원 후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이후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시 그 환원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규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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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연봉제 환원 후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시 그 환원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퇴직금을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변경 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도 승인이 필요한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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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류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 등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상 사업연도를 바꾸었더라도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