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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퇴직금 가산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연봉제 시행 중 합병 후 퇴직금을 연봉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 기존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일정 기간 뒤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합병법인 주주총회에서 일정액의 퇴직금을 연봉에 가산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합병하여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 연봉제를 시행하다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합병법인 주주총회에서 당해 임원 등에 대해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당해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 시행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퇴직금을 연봉액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 연봉제를 시행하다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합병법인 주주총회에서 당해 임원 등에 대해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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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578 (<time datetime="2004-12-08">2004.12.08</time> 회신), "합병 후 퇴직금 가산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17)
- 원 제목
-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지급시 가지급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