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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결의한 경우 퇴직일 현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관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연봉제 철회 시 처리를 물었다. 적법하게 결의한 경우 퇴직일 현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나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고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연봉제 전환 후 재전환한 경우 당초 퇴직금의 처리.
회답
1. 정관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법하게 결의했다면 퇴직일 현재 그 규정의 금액에 따라 손금산입 범위를 정한다.
2.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이후 종전 급여 방식으로 재전환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다만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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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97 (<time datetime="2008-12-10">2008.12.10</time> 회신),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85)
- 원 제목
-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