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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 때 법인주주가 이익을 분여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丙법인주주가 乙법인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인 법인주주 사이의 분여이익 판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丙법인주주가 乙법인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 개인주주 甲의 배당금액 50을 乙에게 모두 초과배당하고 丙은 지분 상당액 25만 받기로 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개인주주 甲의 배당금액 50을 乙법인주주에게 모두 초과배당했다. 丙법인주주에게는 자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액 25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질의요지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간 분여이익의 판단
⇨丙법인이 乙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없음(甲이 모두 분여한 것임)
회답
법규과-111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개인주주인 甲에 대한 배당금액(50)을 乙법인주주에 모두 초과배당하고 丙법인주주에는 자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액(25)만을 지급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丙법인주주가 乙법인주주에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 간 분여이익의 판정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개인주주인 甲에 대한 배당금액(50)을 乙법인주주에 모두 초과배당하고 丙법인주주에는 자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액(25)만을 지급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丙법인주주가 乙법인주주에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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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2051 (<time datetime="2025-05-26">2025.05.26</time> 회신), "차등배당 때 법인주주가 이익을 분여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90)
- 원 제목
-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 간 분여이익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