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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 주주가 받은 해당 배당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총회가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주주가 받은 해당 배당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였다. 해당 배당금을 내국법인 주주가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회답
서면-2022-법인-4415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내국법인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법인-441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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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9 (<time datetime="2023-05-26">2023.05.26</time> 회신),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64)
- 원 제목
-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에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