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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상법상 자본전입 절차와 내용 및 회의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였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인무효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ㆍ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법상 자본전입 절차 및 내용, 회의록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이면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상법상 자본전입 절차 및 내용, 회의록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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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2 (2002.09.30 회신), "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49)
- 원 제목
- 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