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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미변경 신고에도 승인 재무제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할 서류와 승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했으나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3, 2001.1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03, 2001.12.26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첨부할 서류와 재무제표 승인 요건
회답
서이46012-10803, 2001.12.26.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조제1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803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안 해도 신고서류를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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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25 (<time datetime="2002-05-30">2002.05.30</time> 회신), "사업연도 미변경 신고에도 승인 재무제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74)
- 원 제목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함에 있어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