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감소 명세서는 어느 사업연도에 작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회신일 2018.08.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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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8.14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한다.

금융위원회 승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져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투자업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고 상법상 절차를 마쳤다.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63

본문(원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고 같은 법 제441조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 발생 후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기준 사업연도.

회답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이루어지더라도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2018.08.14 회신), "자본감소 명세서는 어느 사업연도에 작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87)
원 제목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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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