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20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한 재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며, 이를 받은 내국법인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 등에서 재원을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한 재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며, 이를 받은 내국법인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배당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했다. 이를 내국법인 주주가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1460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법」 제461조의2 또는 같은 법 제462조에 따른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의 재원을 특정하는 경우 그 특정한 재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수취하는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조합니다. 「상법」 제461조의2 또는 같은 법 제462조에 따른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 재원을 특정하면 그 특정 재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배당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082 (<time datetime="2025-09-23">2025.09.23</time> 회신),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43)
원 제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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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