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급여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434회신일 2017.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원 퇴직급여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6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구체적이고 계속 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기준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구체적이고 계속 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인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했다. 무보수 근무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의 총급여액 규모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함

회답

법인세과-1338

본문(원문)

무보수 근무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의 총급여액 규모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55(2004.07.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1. 정관에 임원 퇴직금 계산기준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말한다. 위임된 규정은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에 구체적 위임사항 없이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정하고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지급할 수 있다면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퇴직금이 정당한지는 특정 임원만을 위한 규정인지, 퇴직 전후에도 계속·반복 적용됐는지, 사용인보다 지나치게 많은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434 (2017.05.26 회신), "임원 퇴직급여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67)
원 제목
법인의 정관 등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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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