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회신일 2016.07.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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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28

주주인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배당이 법인의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다.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배당한다.

질의요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동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75

본문(원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람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912 심판결정
    2018.01.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 (2016.07.28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26)
원 제목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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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