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회신일 2005.07.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4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한다.

주주총회에서 인상한 임원 급여와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한다.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임원 상여금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에서 인상한 임원 급여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임원 상여금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5.07.14 회신),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12)
원 제목
임원 급여 및 상여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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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