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총 미승인 재무제표로 한 신고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회신일 2007.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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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총 미승인 재무제표로 한 신고는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5

해당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됐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성을 물었다. 해당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됐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대차대조표 등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 제출한 경우 당해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한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되었다면 적법한 신고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 (2007.01.25 회신), "주총 미승인 재무제표로 한 신고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59)
원 제목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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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